아파트 분양을 잘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Ⅰ. 글의 첫머리에

세상을 살다 보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다. 아파트나 상가를 사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급하게 계약을 한다.

부동산은 동산과 달라서 일단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등기를 해야 한다. 나중에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팔기 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을 살 때에는 중간에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무조건 믿고 선뜻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에는 분양전문업자의 화려한 언변과 상술에 넘어가게 된다.

분양업자는 가급적 빨리 비싼 값에 분양을 해야 분양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아주 고급스럽게 브로우셔를 만들고 각종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를 한다. 미등기전매도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는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전매하기도 한다.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교통상황, 건축재료,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문제점이나 하자 사항등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중개업자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빨리 계약이 체결되어야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자 등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특히 상가나 점포를 인수하려는 사람에게 현재 세입자가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과장하여 비싼 권리금을 주고 인수 받게 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한다.

필자는 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하면서 무경험과 경솔함 때문에 후회를 하고 손해를 보는 사례를 듣고 그 해결방안을 상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잘못 분양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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