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의 불법건축문제 (1)

 

가을사랑

 

Ⅰ. 들어가는 글

 

그린벨트를 둘러싸고 개발 붐이 뜨겁게 불고 있다. 몇십년 동안 묶여 있던 땅에 대해 그린벨트가 해제되기도 하고, 수용되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전벽해가 되고 있다. 운좋게 그린벨트에서 벗어난 땅은 천정부지로 값이 오른다. 평당 천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그린벨트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말 그린벨트는 문제가 많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으로 묶어놓고 아무런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 놓는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대규모단지를 수용한다.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다. 개인 지주들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수용을 당한다. 수용되지 않는 경계선을 벗어나는 땅주인들은 갑자기 떼부자가 된다.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인가? 분명 그린벨트 안의 토지를 무조건 수용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벌금 전과자가 되었다.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하는 금액도 엄청나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린벨트 안에서 규제 법령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영업을 감행한다. 토지를 무단변경하고, 수목을 벌채한다. 녹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축권을 사고 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 명의로 거래를 한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훼손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고 적발한다. 때로는 검찰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한다.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훼손사범은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모두 단속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가급적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단속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눈감아주고 단속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때 뇌물죄나 직무유기의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린벨트를 둘러싼 이권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만큼 그린벨트는 우리 사회의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린벨트를 둘러싼 형사문제를 중심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 등 주로 그린벨트와 관련된 단속과 규제, 형사처벌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가 시행된 이후 수많은 대법원 판결과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판례를 중심으로 그린벨트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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