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가을사랑
어떤 사안에서 구청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만 가능하나 신청지인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신축이 불가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증·개축 행위신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부지에 주택이 위치해야 가능하나, 신청지인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해당부지 내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행위신고 처리가 불가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구청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3.11.07. 선고 2013누1032 판결).
개발제한법 제12조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허가 조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5. 다. 가) 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5. 다. 가) 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주택의 신축을 할 수 있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문언상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것을 의미한다.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조세법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이념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를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제적 이익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고, 건축행정에 있어서는 공부상 정해진 지목에 의거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주거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대등·병렬적인 관계에 있는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을 관통하는 경우, 즉 건축물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에서는 건축물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5. 다. 가) 항 후단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과 구조가 현존하는 건축물의 면적이나 구조와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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