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단상

가을사랑

그린벨트 훼손사범이 늘고 있는 추세다. 대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린벨트가 근간의 규제완화정책과 부동산 개발 붐을 틈타서 개인적인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에서는 이를 단속한다고 하지만,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다. 또한 단속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고, 형사입건을 해도 벌금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처가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은 위법행위로 나갈 유혹을 억제하기도 어렵다. 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경치 좋은 강변에 어떤 사람이 그린벨트를 훼손한 채 대형 카페를 지어서 운영했다.

장사가 잘 되자 시청에 의해 적발이 되고 행정처분이 되어도 그냥 계속해서 영업을 했다. 카페 주인은 시간이 가면서 벌금도 받고, 집행유예도 받았는데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에서는 카페 주인을 식품위생법위반과 개발제한구역법위반으로 구속했다.

그린벨트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경제성장기에 들어선 1970년대 부터 문제가 되어 외국의 경험을 본받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해제 또는 규제 완화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후 도심지역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내의 광범위한 지역을 수용하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개발 붐이 불었다. 그린벨트 지역은 그동안 최대의 부동산 개발지역이었으며, 투기 또는 투자 대상으로 떠올았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여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 의해 토지수용당하고 땅을 빼앗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한심한 일이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그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그린벨트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유상임차하여 공공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사정은 어떻든지 간에 아직은 그린벨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또는 완화 정책과는 별도로 법에 위해 규제되는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린벨트 때문에 전과자가 되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다.

따라서 그린벨트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린벨트 안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린벨트에 관한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법을 잘 모르니까 법 큰 코를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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