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올림픽 열기가 무척 뜨거웠던 여름이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피땀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4년 만에 국제무대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TV를 통해서 경기 못지 않게 브라질의 건축문화를 틈틈이 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지구촌 저편에서도 현대 건축물은 대개 비슷한 모양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8월 29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실에서 조충기 협회장님과 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자문변호사 위촉패를 받았다. 자문변호사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변호사로서 건축사협회에 법률적으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려고 한다.

건축사는 사실 설계와 감리만 잘 하면 된다. 그럼으로써 한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면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안전 때문에 날이 갈수록 건축관련법령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쟁 때문에 시공업자들이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고,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안전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설계감리자도 같이 조사를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건축사업을 하려면 복잡한 세금문제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직원들이 업무상횡령문제도 발생하기도 하고, 건설경기의 장기불황에 따른 사무실 운영도 걱정해야 한다.

설계감리비를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다. 건축물저작권시비도 가끔 생긴다. 이중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건축사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이란 존재는 개인이 사회활동을 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건축사 여러분들은 평소에 자신과 가족, 사업체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을 조금씩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