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용승인을 거절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는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 내 주차장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대신 주차타워를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도변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는데, B구청장은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고, 그 대신 사무실을 주차장으로 언상복구하하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에 대해 A는 B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사용승인반려처분 및 시정지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는 B가 용도변경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수리하여 그것을 믿고 거액을 들여 용도변경을 완료하였는데도 반려처분 및 시정명령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며, 건축행정상의 공익을 비롯한 제3자의 이익과 그 침해 정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반려처분 및 시정명령은 건축주에게 지나친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릇 건축주가 용도변경 등의 신고 내용대로 용도변경 등을 하였으나 그 신고수리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관할관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하고 시정명령을 하려면 사용승인의 거부 내지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관련 법령의 위반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2차 신고수리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주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고,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까지 할 정도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B구청장의 반려처분 및 시정명령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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