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승인제도에 관하여 (1)

 

Ⅰ. 들어가는 글

2016 리우올림픽의 열기가 무척 뜨거웠던 여름이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4년만에 국제무대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TV를 통해서 경기 못지 않게 브라질의 건축문화를 틈틈이 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지구촌 저편에서도 현대 건축물은 대개 비슷한 모양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을 하는 구조는 대체로, ① 설계도서의 작성, ② 건축허가서 수령, ③ 시공과 감리, ④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⑤ 사용승인의 절차를 거친다. 이중에서 사용승인은 건축의 마지막 단계로서 가장 중요하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본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에 앞으로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건축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있었다. 공무원이 아주 엄격한 잣대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건축주는 공사업자를 탓하게 되고,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를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쟁이 시작된다. 사용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사용승인이 늦어지는 사례도 있다.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허가청에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은 사안에서 행정소송까지 나아가기도 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둘러싼 소송에서 많은 대법원판결과 고등법원판결이 나와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하여, ① 그 의의와 법적 성질, ② 사용승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③ 사용승인절차와 업무대행자의 역할, ④ 사용승인거부처분의 성질과 불복방법 등에 관하여 순차로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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