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B 시장에게 공장설립을 신청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그후 A 회사는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였고, B시장으로부터 공장등록증명서를 교부받고 공장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A 회사의 방사능 안전성 때문에 반대 시위를 벌이자 B 시장은 A 회사에 대해 공장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A 회사는 B 시장을 상대로 공장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B 시장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A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 시장은 A 회사가 B 시장을 속인 것을 들어 사위, 부정한 행위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 회사가 B 시장을 속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위 부정한 행위는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장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위법하다.
행정청이 공장의 등록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다.
일반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와 같은 침해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와 같은 침해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B 시장이 공장등록처분을 취소한 사유, 즉 처분사유가 모두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처분을 그 취소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한 경우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성한 건물에 대하여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수허가자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원고 24명이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건물 부지 중 1필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가 임의경매로 인해 제3자인 소외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원고들이 당초의 건축허가대로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신청하자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 미확보를 이유로 한 위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당해 건축물이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건축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도 검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지 소유·사용권의 미확보도 사용승인거부사유가 되며, 사용승인 또는 그 거부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르고, 만약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승인도 거부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는 물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축허가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는 그 면적이 447.9㎡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전체 면적 2,293.31㎡의 일부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연면적 14,927.73㎡에 달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16세대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였으므로 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고, 그 수분양자들 역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자신이 분양받은 세대의 아파트를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나 위 수분양자들 모두 당초 예상한 거주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들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이나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그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소외 주식회사의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건축허가 내용대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원고들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용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건축물사용승인절차이행]
건축주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절차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서, 건축주의 협력 없이도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써 사용승인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주인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그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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