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이야기>

 

아주 옛날에 인류 조상들은 추위를 피할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혼자서, 아니면 가족들이 힘을 합쳐 돌과 흙을 가지고 주위 벽을 쌓고 나뭇가지 등으로 지붕을 덮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점점 인간은 제대로 집을 만들고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마침내 대도시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건축행위는 단순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 사회 전체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미치는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건축허가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점차 대규모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단순한 주거목적이 아닌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확장되면서 이와 같은 개인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종합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토지 자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의 건축행위는 개발행위의 제한과 연계되어 더욱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문제는 커다란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고, 한편 공익과 충돌하거나 사회 안전의 확보 차원에서 건축허가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가급적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과거와는 달리 신속한 건축허가를 요청하는 개인과 다른 관점에서의 공익적 검토를 강조하는 공무원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는 분야이다.

 

건축허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행정법상 ‘허가’라는 개념을 설명해 보자. ‘허가’라 함은,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가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축사를 하려면 국가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술집을 경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잠실에 있는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 군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허가, 면허, 승인은 모두 국가기관에서 행해진다. 즉 많은 행위를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 상대적 금지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원래 절대걱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능하다. 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매매업소경영허가가 불가능한 것과 같다. 마약수입을 금지하는 것, 권총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허가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허가는 원래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대상 가운데,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러한 금지를 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가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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