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 관한 이야기

 

가을사랑

 

Ⅰ. 들어가는 말

 

정상적인 대지에 도로가 인접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쉽다. 그냥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곧 바로 허가가 나온다.

 

하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건축허가는 받을 수 없다.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건축법을 비롯해서 각종 관계 법령에 따른 제약을 검토하여 어떤 제한이나 하자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특히 그린벨트 내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건축허가를 받아준다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관청에 로비해서 허가를 받아준다고 돈을 받음으로써 변호사법위반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다.

 

충분히 따지지 않고 허가를 받은 다음 막상 공사를 하다보면 지적도대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근 토지를 침범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는 형식을 밟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적지 않은 사건에서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되었다. 그에 대한 많은 판결이 있다. 이른바 행정소송까지 한 것이다.

 

건축허가는 건축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건축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건축사가 알아서 설계를 하고, 허가도 받고, 사용승인까지 받아달라는 취지다.

 

그런데 만일 업무를 추진하다가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의뢰인은 건축사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도 한다. 때문에 건축사는 설계감리를 하면서 건축허가에 까지 관여를 하는 경우에는 보다 세심하게 따져보고 수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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