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승인

 

우리 사회에는 늘 크고 작은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다. 단독주택부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123층이나 되는 초고층건물이 잠실에 세워졌다. 이러한 모든 건축물의 최종단계에는 사용승인이라는 중요한 단계가 놓여있다.

 

건축허가를 한 행정청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해주어야 비로서 당초 목적한 대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의도한 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은 건축물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즉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건축물은 처음에 허가받기도 쉽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사용승인 받는 것이 어려운 과제다. 허가받은 내용대로 시공이 되어야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당장 공사업자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사람들을 상대로 책임 추궁을 하려고 한다. 허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기도 한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제도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제도개선'을 의결하여, 대상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에게 권고하기도 하였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