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불법 카페
가을사랑
경치 좋은 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주인이 구속되었다.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다. A는 강변에서 카페를 차렸는데, 그린벨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 때문에 1차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적용된 죄명은 개발제한구역법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이다.
A 사장의 경우, 자신의 사유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서 카페를 짓고 운영을 했다. 일단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나와서 시정명령을 해도 철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시청에서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니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벌금도 내고, 그래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재판에 회부하고, 법원에서는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 사안을 놓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린벨트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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