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이축권에 관하여

가을사랑

이축이란 공익사업이나 빈발하는 수해 등으로 기존 건축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건축물을 포기하고 다른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발제한법의 입법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다.

개발제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생활근거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그 상실을 방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제한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호가 개발제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 또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어 이주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그 이주단지 내로 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이축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린벨트 내에서의 이축권이다.

그린벨트 내에서 인정되는 이축권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축권에 기해 그린벨트 내에서 신축 건물을 짓는 경우 반드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행정청에서는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은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예정지가 종전에는 그린벨트이었는데, 여기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철거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 후 건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설계변경절차를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나 면적 등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의무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 이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이축 전 기존 건축물은 신축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철거하여야 한다. 만일 신축 건물에 대한 신축이 완료된 다음에도 이축 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에서는 철거통보서를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기존 건축물의 존속을 장소를 바꾸어서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 점을 고려하면,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의 내용 중에는 신축 건물이 완공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기존 건축물의 부지를 건축물 부지 이외의 용도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4호 (마)목에서 이축 전 건물이 있던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의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 또한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에 따라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면 기존 건축물은 멸실된다는 전제에서 그 부지 부분의 처리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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