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는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반적인 법은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건축사도 일반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런데 특정한 법은 건축사만을 상대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사만이 법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건축사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의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건축사가 알아야 할 전문법령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뿐 아니라, 건축은 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규제에 관한 법을 모두 알아야 한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때로는 징계절차도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도 알아야 한다.
전문직업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많은 법령을 챙겨야하는 직업은 변호사 다음으로 건축사가 아닌가 싶다. 더군다나 건축관련법령은 수시로 바뀐다. 때로는 법률 명칭 자체가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제정 수준으로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수시로 개정되거나 새로 발표된다.
어떤 경우이든 건축사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적용되는 법령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건축사가 법을 몰랐다고 하는 변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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