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 제129조를 적용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및 이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251 판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3헌바200, 27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임원은 수뢰죄 등 형법 제129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도시정비법 제84조).

그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한편 누구든지 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이 처벌규정은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2. 2. 1. 법률이 개정되어 신설된 것이다.

기존 도시정비법 제84조의 입법 취지, 적용대상, 법정형 등과 비교해 보면 시공자의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조합 임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그 형을 가볍게 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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