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촌의 의미(농지와 임야에 공히 해당)

농지 혹은 임야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혹은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2008년 2월 22일 이후 적용)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연접이란 지도상으로 연이어 접하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자치구(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인 경우에는 구 단위로, 일반 구는 시·군 단위로 연접여부를 판단한다.

실제로 거주하여야 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도 거주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경작개시당시에는 재촌에 해당하는 지역 이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또한 세대원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본인만이 재촌의 판단 대상이다.

(4) 임야에 있어서의 재촌의 예외

임야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재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재촌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다만,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임야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 유성에 필요한 임야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상속받은 임야 및 종중의 임야에 대해서도 농지와 비슷한 예외를 두고 있다.

(5) 기간기준

재촌과 자경만을 한다고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다. 농지는 재촌과 자경을, 임야는 재촌을 다음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도록 보유하고 있어야만 비로소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

① 양도일 직전 소급하여 3년 중 2년 이상

② 양도일 직전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

③ 전체 보유기간의 80% 이상

(2)임야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및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거주

-기간 기준 만족할 것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및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거주

-기간 기준 만족할 것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금계약  (0) 2017.12.17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0) 2017.12.10
불공정한 법률행위  (0) 2017.10.29
권리금의 법적 성격  (0) 2017.10.29
상가임대차  (0) 2017.10.2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