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

상가에 대해서는 늘 권리금 문제가 따른다. 요즉 같은 불황에는 비록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 권리금을 비싸게 주고 들어갔어도, 나올 때 권리금을 받을 생각을 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상권이 좋아서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들어올 세입자가 있다면, 현재 장사를 학로 있는 사람은 당연히 권리금을 받고 나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권리금을 받는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건물 주인이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권리금을 제대로 받기는 매우 어렵다.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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