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우리 형법 제32장은 ‘강간죄’와 ‘추행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강간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의2). 이 조항은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8조).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제299조). 이 조항은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01조). 강간등 상해 및 치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 및 치사죄에 관한 규정이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제303조 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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