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 증거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만일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이러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그러나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일정한 범위에서 그러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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