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과 대응방법
Ⅰ. 글의 첫머리에
“이 현장은 상주감리대상이지요? 그런데 건설기사는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네요.”
“전화번호를 주세요. 제가 연락해 볼 게요.”
현장에 나온 공무원이 현장감리보조자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사보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그 건축사보는 현장에 대해 와본 적도 없고,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이 사람은 그냥 명의만 빌려 준 사람이지요? 실제 누가 현장감리를 하고 있나요?”
현장소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간 공무원은 설계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에게 사실관계를 따졌다. 건축사는 하는 수 없이 건설기사명의만 빌렸다고 자인했다.
시청에서는 건축사와 건축사보를 해정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전전긍긍했다. 어떤 법령 위반으로 어떤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인지 노심초사했다.
지금까지 많은 건축사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의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업인에 비해 행정청에 의한 징계가 비교적 많이 행해지고 있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설계나 감리에 조금이라도 법령위반 또는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다투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징계절차는 어떠하며, 징계처분의 효과는 무엇이고,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건축사징계의 의의
건축사에 대한 징계란 무엇인가? 원래 징계는 공무원에 대해 하는 행정처분이다.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가 행정청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축사는 서비스사업자로서 민간인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와 달리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상인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의제상인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건축사가 상인성(商人性) 또는 의제상인성(擬制商人性)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 상인성 또는 의제상인성이 부인된 것으로 보아 건축사도 마찬가지 판단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물론 건축사도 서비스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며, 영업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강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업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건축사법을 특별히 만들어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건축사가 건축사법을 비롯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서 징계처분을 한다. 현재 자격취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징계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한편 건축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축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건축사는 시도건축사회와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으로서 내부징계를 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건축사징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와 건축사회에 의한 징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다.
Ⅲ. 건축사가 징계를 많이 받는 이유
건축사는 지금까지 상당 수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한 해에만 무려 1,026건의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있었다. 2013년도부터는 대폭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하여 비교적 안정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많은 상황이므로 일부 건축사는 설계감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혹시 나중에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비슷한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변호사에 대한 행정청의 징계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은 의사는 개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하면서 진료행위를 하면 개인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많은 사건은 무혐의처분되고,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사건브로커를 쓰거나,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탈세를 하는 경우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만 다 하면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사는 다르다. 설계감리만 맡았는데, 나중에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하여 건축물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시공사, 건축주 뿐 아니라, 설계자, 감리자까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또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생겨 소송을 하게 되면 건축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설계감리자까지 물고 들어간다. 특히 감리자는 공동피고로 단골메뉴에 해당한다.
부실공사를 한 공사업자는 대개 영세하거나 명의만 빌려 공사를 하고, 도주하거나 부도를 내기 때문에 모든 법률상 청구 대상은 돈이 있는 건축사를 상대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의사나 변호사와는 달리 건축사는 자기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공사의 하자, 또는 안전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추궁 당할 위험성이 높다.
이 때문에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감리자 및 설계자는 의례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집중적으로 장기간 받게 되고, 책임이 없거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고, 나중에는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우울증 증세나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사무실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문을 닫기도 한다.
Ⅳ.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건축사법 제5장의 2는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제30조의 3 제1항). 징계사유는 제30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모두 9가지 사유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장관이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징계사유 가운데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반드시 건축사에 대한 자격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다른 징계처분은 할 수 없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⑤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⑨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에 대한 9가지 징계사유는 특정한 경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너무 광범위한 사유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 징계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징계의 목적 및 취지에 맞추어 제한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는 세 가지가 있다. ① 자격등록취소, ②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견책 등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를 줄여서 시·도지사라 한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게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Ⅴ. 건축사에 대한 협회 내부징계절차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10장은 회원인 건축사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에는, ① 주의, ② 경고, ③ 권리정지, ④ 제명 등의 네 가지가 있다.
회원에 대한 제명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협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원이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협회 회장은 이사회, 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사회 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①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경고, ②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정지, ③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명처분을 한다.
회비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회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사후에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7일 후부터 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 회비를 1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처분ㅇㄹ 받은 회원은 1년이 경과한 후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
협회는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정관 제55조의 2).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은 5년이 경과한 후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
협회 회장은 정관 제1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현저한 폐해를 끼친 건축사회 회장에 대하여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정관 제56조 제1항).
협회장이 정관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회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회의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정관 제56조 제2항).
Ⅵ. 건축사 명의대여
“피의자 B는 건축사자격이 없는데도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했지요”
“아닙니다. 건축사가 사무실을 개설하고 모두 운영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직원으로 월급 받고 실무적인 일만 했을 뿐입니다.”
“피의자 C는 건축사로서 자격이 없는 B로 하여금 건축사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모든 것을 B에게 맡겨놓고 월급만 한달에 150만 원씩 받았지요? 그러니까 건축사 명의를 대여했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건축사사무실도 제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해서 설계감리를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월급 받고 명의를 B에게 빌려준 것은 아닙니다.”
건축사 C와 건축사 아닌 B가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건축사법위반죄로 형사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경찰에서는 그 동안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된 설계감리자료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한다. 두 사람을 따로 따로 불러서 신문을 한다. 신문의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다.
경찰관은 파고 든다. 사무실을 얻을 때 건물주와 누가 만나 누구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냈는지, 월세는 누가 냈는지, 사무실 통장 관리는 누가 했는지, 건축주와 같은 의뢰인과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누군지, 실제 설계도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지, 건축사는 왜 매달 150만 원씩 통장에 입금을 받았는지, 건축사가 사무실에 출퇴근했다면 교통수단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증거는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고 추궁한다.
건축사와 비건축사를 따로 조사하면서 집중 추궁하면 대부분은 사실이 밝혀진다. 실제 건축사 C가 B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사무실을 잘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런 상황이나 사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꾸며서 자신이 건축사 일을 했다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을 보면, 이와 같은 건축사명의대여사건 수사과정에서 당하는 것은 건축사뿐이고, 비건축사는 자격취소될 위험이 없고 구속되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이다. 건축사야 자격이 취솓 되는 말든 상관 없다는 태도다. 그런데 비건축사가 비협조적이면 건축사는 혼자 변명을 해봐야 통하지 않고 벌금을 내고 자격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
범죄사실은 건축사 C가 자신의 건축사 명의를 B에게 대여해 주고, B가 자격 없는 상태에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설계와 감리업무를 하고, A에게 명의대여료, 즉 명의를 빌린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건축사가 비건축사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형사처벌된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 쓴 비건축사도 같이 형사처벌된다. 대체로 인정되면 검찰에서는 두 사람 모두 벌금 300만 원 정도에 구약식한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건축사법 제10조).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12조).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사만 징계처분을 하는데, 자격취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불법적으로 하고 재산상 이익을 챙긴 비건축사는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축사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되어야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하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격 없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 공무원과 유착하여 건축허가를 잘 받아주고, 저가에 덤핑하여 설계감리를 맡게 되면, 그 폐해는 성실하게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에게 돌아간다.
Ⅶ.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선 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권자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소한 위법사항도 무조건 징계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건축물과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은 설계나 감리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처분을 하는 경향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소속 건축사회의 내부징계에 맡기고, 행정청에서 하는 징계처분은 특히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사회가 소속 회원에 대한 내부적으로 법규위반이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의 내부적인 자체단속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사를 전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징계처분은 형사책임과는 전혀 다르다.
건축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위반했다는 점에 초점이 있다. 이것은 건축사들의 단체인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윤리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많은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한된 인력인 건축공무원들이 모두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낭비이고, 철저한 비리적발도 어렵고, 건축사들의 자율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는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심판절차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Ⅷ. 건축사 자격부여와 자격취소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사에 대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②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제10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④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⑤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損潰)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등이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건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과 대응방법 (0) | 2017.12.14 |
---|---|
공무원징계 (0) | 2017.12.05 |
건축사 자격부여와 자격취소 (0) | 2017.12.04 |
건축사 명의대여 (0) | 2017.12.04 |
건축사에 대한 협회 내부징계절차 (0) |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