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징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원법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법적 제재를 말한다.
징계벌은, ①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퇴직 후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갖는 이익의 박탈 내지 제한을 하는 것이다.
동일한 징계원인으로 거듭 징계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징계벌에 적용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소청과 행정소송이 있다.
소청이란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소청심사는 항고쟁송으로서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소청사항의심사는 소청심사위원에서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권자는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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