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아내가 재산분할하는 방법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 따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먹고 살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 없지만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돈이 생존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주부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혼을 당하면 생계가 걱정이 된다. 자녀가 있어서 부양료를 받아도 그것으로는 자녀 교육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오래 같이 살다가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면 정말 억울하다. 이런 점에서 현행 재산분할제도는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경제적 능력 없는 배우자에 대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혼하려는 사람은 민법의 이 조항을 잘 읽어보아야 한다.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재산분할비율은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산을 분할하는 비율이라고 함은,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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