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방법

 

이혼재판을 하는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판사가 이혼재판을 하면서, 부부의 공동재산인 자산과 채무를 따로 나누어 분담비율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은 5:5로 나누고, 채무는 7:3으로 나누어라는 식의 재산분할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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