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김밥식당 운영사건

*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영업범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공소사실의 추가조치를 할 수는 없다.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친다.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

따라서 이때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

이 판례의 사안은,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식’이라는 상호로 떡볶이, 김밥, 라면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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