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리모델링인가처분취소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인가신청 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와 의결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리모델링에 관한 유효한 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총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다.
비록 총회에서의 리모델링 동의자가 그 인가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한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리모델링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위와 같이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결의에 있어 리모델링결의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그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만 이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변경인가를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768,20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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