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재건축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조합은 구성해놓고 사업은 중단되거나 방치됨으로써 조합원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의 구성 및 인가 과정에서 일부 앞장 서서 일을 하는 소수의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하며,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그냥 정확한 모르는 상태에서 임원선출을 하고, 사업에 대한 각종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준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죄, 배임수재죄 등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생 최대의 사업이고, 이해관계가 대단히 큰데, 조합 임원들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챙기고 불성실하게 업무집행을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합원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야 조합원으로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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