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의 효력>

갑과 을, 두 사람은 부부로서, 이혼합의를 하면서 합의 일자를 기준으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각자의 모든 재산의 1/2지분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며, 그 이후로는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하여 일체 간섭 및 침범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갑과 을이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갑과 을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적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산분할약정은 여전히 협의상 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가족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의 포기에 관하여  (0) 2018.01.21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0) 2018.01.21
혼인과 이혼  (0) 2018.01.21
이혼사유에 관하여  (0) 2018.01.21
혼인한 부부의 의무  (0) 2018.01.2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