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남편과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에 대한 남편의 책임이 아내보다 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이혼 청구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제1항).
그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전문).
또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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