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Ⅰ. 글의 첫머리에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후된 아파트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기존의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임시 거처를 정한다.
2-3년의 기간 동안 고생을 한다. 새로 잘 지은 고층 아파트에 입주하니 기분이 참 좋다. 낡고 빛바랜 아파트에서 고생하다가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아파트 이름도 대형건설사의 브랜드로 바꾸니 아파트값도 오르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곰곰이 따지고 보면 재건축을 해서 조합원이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보았는지 살펴보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0년 또는 그 이상 걸린다. 그 동안 보통 마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또 너무 일찍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지 못하고 장기간의 세월을 낡은 아파트에서 고생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또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조합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사업시행인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건설회사를 선정하는데도 막대한 진통이 따른다.
조합의 임원들이 상호간에 소송을 하고,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아파트 분양이 되면 또한 분양가가 문제된다. 관리처분계획도 그렇고 사업의 마무리단계에서도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별로 없게 된다.
문제는 수많은 조합원들이 대부분 모든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소수의 임원들에게 맡겨놓고 제대로 사업내용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지 않고 있는데 있다.
여기에서는 겉으로만 많이 남는 장사인 재건축사업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파악하고 확인하여야 하는 것인지게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를 보지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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