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의 분양절차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일단 조합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다. 그런데 새로 짓는 아파트가 조합원에 대한 분양용아파트 보다 더 많은 수의 아파트가 생기게 되는 경우, 이러한 아파트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재건축사업비로 충당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청산하게 된다.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체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2012. 6. 20. 5.1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새로 건축된 아파트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엑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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