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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