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진행절차
재건축사업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가? 먼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그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을 받는다.
분양신청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는다.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고 일반분양을 한 다음 준공인가를 받고, 등기를 넘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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