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이혼소송

 

미국에 주소를 둔 미국 국적의 남자 갑이 한국인 여자 을과 한국에서 혼인 한 다음,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을과 한국에서 살다가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쌍방이 모두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에서 남편(원고)이 처(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피고의 현재 주소(domicile)가 소속된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반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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