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의 성질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권리금에 관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즉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그러나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현재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임차권양도도 하고, 권리금에 관한 계약도 동시에 하였을 때, 만일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이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일 때에는 두 개의 계약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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