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설립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조합설림은 정비구역지정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는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기존아파트 단지내에 10개 동이 있고, 각 동에는 100세대가 있다. 그리고 기존아파트 전체 토지면적은 10,000평이고, 토지소유자의 수는 10명이다.

 

이런 경우 먼저 10개 동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즉 각 동별로 51세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아파트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1,000명 가운데 4분의 3, 즉 750세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토지면적의 4분의 3인 7,500평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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