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명문화되어 있다.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과 운영규정 포함하여 동시 승인이 필요하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 연번을 부여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②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⑤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등이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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