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등 참조).
재건축조합은 갑이 그 소유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재건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자, 갑을 제명한 다음 갑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송을 통하여 갑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출석한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갑을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한 갑에 대한 제명결의 속에는 소송을 통하여 갑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갑에 대한 제명결의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니 이 사건 소송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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