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설계감리자와의 분쟁

 

건축주 갑은 건축사 을과 신축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를 지급하였다. 갑은 공사업자 병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설계도서를 교부받은 다음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다.

 

그런데 건물 완공 후 일부 보가 처지고, 콘크리트 구조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바닥에도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갑은 법원에 공사업자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하자보수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다.

 

갑이 주장한 건물에 대한 하자는, ① 기둥과 보의 내력부족의 하자, ②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등 하자, ③ 발코니 균열 및 타일 하자, ④ 엘리베이터 내부 벽체 누수 하자, ⑤ 기초 공사 및 내진 설계 하자, ⑥ 옥상 방수공사 하자 등이었다.

 

법원에서는 다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내진설계 하자 부분은 공사업자의 잘못이 아나리, 설계가 잘못된 것에 기인하므로 이를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자 건축주 갑은 건축사를 상대로 새로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왔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5층 건물이므로 건축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고, 허가 제출용 구조계산서도 이 사건 건물과 일치하는 부분은 각층 구조도와 배근도이며, 그 외 구조 해석과 해석결과 값은 다른 건축물로 추정되어 구조계산서의 성과품이 의심된다.

 

건축사가 위법하게 작성한 설계도면대로 시공업자가 시공함에 따라 기초와 기둥, 보 등의 전단력과 휨응력 및 내지 내력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취지의 소송을 한 것이다.

 

물론 소장이나 청구취지, 청구원인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원고가 모든 입증을 해야 한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건축사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럽게 된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한다. 그리고 설계상의 잘못이나 하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대가 주장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의 말대로 해석 나름이고 판단 나름이다.

 

뿐만 아니라 오래 전에 있었던 설계과정을 나중에 복기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더라면, 더 꼼꼼히 법령도 따져보고, 구조계산도 제대로 확인하였을 터인데, 대개의 경우는 일상의 관행대로 적당히 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고 애쓴다. 그래서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격을 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하자를 부풀려서 과장하고, 하자감정인도 가급적 하자가 많고,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넉넉하게 감정결과보고서를 써준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보고서는 대체로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을 한다. 이를 다시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청구한 금액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해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지는 사람의 몫이다.

 

요새는 상대 변호사 비용도 다 물어주어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1심 재판이 끝나면 대개 판결에 대한 가집행선고가 붙는다. 그러면 항소나 상고와 상관 없이 상대방은 패소한 건축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소송을 당한 건축사는 일단 소장을 보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면 그 후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한다. 필요하면 증인을 불러 증인신문도 한다. 하자에 대한 재감정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변론절차를 거친 다음 법원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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