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지위확인소송

갑 건축사사무소는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이 임시총회 결의로 을 건축사사무소와 병 건축사사무소를 건축설계업체로 선정한 결의 및 위 회사들과의 건축설계계약 체결을 승인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조합은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그 공고에서 입찰 또는 선정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지침서에 의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홍보활동을 하거나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등으로 이행각서, 입찰지침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입찰 공고, 입찰지침서, 이행각서의 해당 규정에서 그 위반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다.

조합과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홍보전단에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입찰지침서 및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건축설계업체로 선정하고 건축설계계약 체결을 승인한 이 사건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청주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가합5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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