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명의대여의 법적 문제
건축은 사회적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때문에 법은 건축을 하는 공사업자에 대해서도 건설면허제도를 두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는 건축사라는 전문직업인제도를 두어 ‘건축사자격’이 없는 사람은 설계와 감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건축물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잘못 설계되고, 잘못 시공되면 곧 바로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부실한 설계와 감리, 부실 시공으로 인해 대형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수대교붕괴사건, 삼풍백화점붕괴사건 등이 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경우 면허 없는 공사업자가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부실공사가 만연했고, 면허대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탈세도 이루어지고, 비자금조성 횡령문제도 뒤따르게 되었다.
면허대여의 가장 큰 문제는 면허 없는 사람이 건축을 한다는 것이다. 면허제도는 일정한 기술과 장비를 갖춘 사람에게 건설업을 하도록 국가에서 인가를 내주고, 감독하는 제도다.
그런데 겉으로는 면허를 받은 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서 공무원을 속이고, 뒤로는 무면허자가 공사를 부실하게 하니,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의뢰인인 건축주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실력 없는 무자격자가 공사를 해서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게 되고,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해치는 상태를 만들어놓으니 얼마나 피해가 큰가를 알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대형 건설회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으로 믿고 맡기고, 공사비도 비싸게 주었는데, 실제로는 대형 건설회사는 면허만 빌려주고, 뒤로 면허대여로만 받아먹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분개하겠는가?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난리를 치고 문제를 삼을 것이다. 시청에 고발한다고 하면서, 공사비를 깎으려도 들 것이다. 그리고 하자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엄격한 면허제도가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면허를 대여해주고, 부실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건축주가 알았더라면, 누가 그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정부에서도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감독하여 면허제도가 흐뜨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제보자포상제도를 도입해서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하면, 쉽게 단속이 될 것이다.
건설업면허대여금지법을 피해나가는 많은 편법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문제도 법을 개정해서 금지시키는 섯이 필요하다. 건축사 역시 면허를 대여하는 사례가 있다. 지금도 가끔 경찰이나 검찰에서 건축사면허를 빌려주는 문제로 조사를 하고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다.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도록 맡기고 일정한 대여료를 받는 경우는 큰 문제다. 현실적으로는 건축사 사무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수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사의 일이 설계와 감리로서 당장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면허를 대여해서 무자격자가 설계나 감리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건축사 면허대여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다.
현재는 대부분 벌금으로 구약식처리하고 있다. 나중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사에 대한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그러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 사무소를 자격 없이 운영한 사람은 벌금만 나올 뿐 다른 제재가 없4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처벌 받아도 계속해서 다른 건축사를 만나 명의를 빌려 또 다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해서 돈을 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설계용역 수주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허가나 사용승인과정에서 관청에 대한 로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주들은 무조건 믿고 맡기게 된다.
대개는 소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수주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에도 큰 위해는 없는 편이다. 하지만, 설계와 감리를 오직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역인데, 일부 건축사들이 이런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사 면허대여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로 징계받은 건축사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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