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명의대여사건
건축사는 우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경위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고, 임대보증금은 누가 지급하였는지, 매월 월세는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대부분의 명의대여사무실에서는 비건축사가 자신의 돈으로 임대보증금을 내고, 월세도 다 부담하고, 건축사에게는 매달 얼마씩 일정한 금액을 명의대여료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사무실 집기를 누가 구입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컴퓨터와 캐드 파일, 책상 같은 비품 등을 누가 산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은 누가 채용하였고,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직원들의 업무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건축사가 개설한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총 몇 건의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계약서 작성은 누가 하였는지, 건축사가 건축주와 같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서 상담한 것인지, 설계감리비는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를 설명해 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에서 설계와 감리업무는 건축사가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해놓았는지 밝혀여 한다.
실무에서는 건축사는 건축사보 또는 아무 자격 없는 사무직원을 두고, 대부분의 업무를 직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나이 든 건축사는 캐드파일 같은 것을 잘 못하고, 세움터 인증신청서 접수 등의 업무도 직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소규모 공사의 경우, 예를 들면 신고대상의 건축물은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 건축사는 건축주를 만나지 않고, 내부에서 설계감리업무만 직원들의 보조를 받아 처리하고, 세움터 인증신청만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수주능력이 잇는 지역 사람과 공동사업 형식으로 사무실을 얻고, 내부적으로 이익의 분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무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건축사명의로 하기 때문에, 건축사명의의 은행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공적인 자금은 모두 건축사명의 통장을 통하기 때문에 입증에 별 어려움은 없다.
계약서도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한 장으로 된 건축물설계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아주 간단히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건축물설계계약서 상의 건축주란에 사무실에서 도장을 조각하여 찍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고, 건축주는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문제가 없다.
건축사는 입증자료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설계표준계약서, 정회원 증명서,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먼저 건축사의 사무실 출퇴근사실을 확인한다. 어떤 교통수단으로 사무실에 출퇴근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건축사와 사무실 직원 사이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려고 한다.
건축사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지 조회기록을 입수하여 건축사가 세움터에 인증신청한 IP주소 등의 기록사항을 대조하여 건축사가 사무실에 없는 시간에 세움터 인증신청된 사실을 확인한다.
이것은 건축사가 세움터 인증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중명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경찰에서는 의뢰한 건축주들을 상대로 설계감리를 맡길 때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건축사를 직접 만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건축사사무소에서 실제 대표인 것처럼 행세한 다른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경찰은 건축사사무소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탐문조사하여 건축사를 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은 건축사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한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를 뽑아서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특히 건축사에게 월급 형태로 소액의 금액이 일정하게 송금되었는지 확인한다. 건축사는 우선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상세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 갑은 건축사이고, 피고인 을은 OO건축사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갑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피고인 을에게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명목으로 돈을 받은 대신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위임받는 등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OO시 OO동 OO번지에서 OO 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갑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는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이다. 죄명은 건축사법위반이다.
경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서, 수사첩보보고서, OO시 소재 건축사무소 현황. CCTV 차량 입출입 현황,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통화내역분석자료, 건축신고현황조회, 건축사의 발신기지국 위치와 건축신고 허가 신청 일자 일치 여부 확인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속기록, IP자료, 피의자신문조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신용카드사별 영장집행 회신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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