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명의대여의 법적 문제

 

건축은 사회적으로 안전과 직결된다. 법은 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건설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설계와 감리에 대해서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에 관하여 국가에서 자격제도와 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법에서 정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시공은 곧 바로 부실한 공사가 되어 건축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건축과 건설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자격제도, 면허제도는 다른 전문직업 분야에 있어서의 자격제도와 약간 그 취지를 달리한다. 예컨대, 무자격자가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사, 세무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사회의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무자격자가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를 하게 되면 당장 건축물의 붕괴가 우려된다. 그리고 도심 전체의 환경이 파괴될 수 있고, 도심의 미관이 해쳐질 수 있다. 그에 대한 공공의 피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 및 건설 분야에 있어서의 건축사자격제도, 건설업면허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 동안 무면허자가 타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발려 공사를 해오던 관행이 있었다. 그로 인한 폐해는 일단 실제로 공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액의 면허대여료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원가절감 및 경비절감을 위해서 부실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액의 면허대여료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비공식적으로 면허대여료를 줌으로써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탈세 등의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영업상무제도 같은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왔지만 그 실질은 여전히 불법적인 면허대여행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건축사 면허제도 역시 일부 무자격자가 건축사로부터 면허를 빌려서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건축사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러한 면허를 이용하여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와 감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 때문에 법은 건축사면허대여사실이 적발되면, 명의를 빌려준 건축사와 빌려 사용한 무자격자를 동시에 건축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하고, 건축사에 대해서는 자격취소처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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