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와의 설계감리계약 체결

 

건축사 아닌 사람이 건축사의 명의를 빌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건축사는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는다.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무실에 나가서 잠깐 일을 보고 돌아온다.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부터 월세 내는 일, 집기를 구입하는 일, 컴퓨터와 Cad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 직원을 채용하고 월급을 주는 일, 건축주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에 관해 상담하는 일, 설계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세움터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일, 건축공무원을 만나서 건축허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일,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 감리업무 등을 모두 건축사 아닌 무자격자가 사무실 대표 또는 사장으로서 처리한다. 세

 

움터 인증신청도 건축사로부터 모두 위임받아 대신 처리한다. 다만, 모든 명의만 건축사 명의로 할 뿐이다. 건축사에게는 약정한 금액만 매달 송금해 준다. 한달에 150만 원 전후로 명의대여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주와 무자격자 사이에 건축사 명의로 체결된 설계감리계약의 효력 문제다. 무자격자가 하는 것은 대체로 소규모 주택에 관한 것이다. 전원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크게 중요한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하면서, 빠른 시일에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설계를 해주고, 쉽게 감리를 마쳐서 사용승인을 받아준다고 하면, 무조건 100% 믿고 맡기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건축사사무소라고 간판이 붙어 있어 찾아갔으면, 당연히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처럼 전문직업인인 건축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맡기는 것이지, 직접 자신과 만나서 일을 하는 상대방이 건축사 본인인지, 건축사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보조하는 실장인지, 무자격자인 브로커인지 확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많

 

은 경우 설계감리계약서도 한 장으로 된 표준설계약서에 아주 간단히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고, 건축주인 의뢰인의 도장도 사무실에서 막도장을 조각하여 찍어놓는다. 심지어는 게약서를 사무실에서 보관만 하고 건축주에게는 주지 않기도 한다.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소급해서 엉터리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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