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제1호)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문에 위 아파트에 인접한 남쪽 일대를 학교예정부지로 표시하고, 위 아파트에 인접하여 초등학교가 설립된 모습의 예상 조감도와 공사현장 조형도를 그린 것이 표시광고법에서 규제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분양광고문에 학교예정부지로 표시된 지역이 실제로 위 광고를 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광고는 단순히 학교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로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초등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분양광고문에 육군 제○○○○부대가 위치한 곳을 단순히 근린공원으로만 표시한 것은 군부대 및 근린공원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그것이 의사표시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기망의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아니한다 하여도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에는 충분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7483 판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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