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무효확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받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고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춤에 따라 새로운 조합설립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매도청구권 행사, 시공자 선정 등의 총회 결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조합 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후속 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참조).
따라서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던 도중에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은 채 조합이 여전히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어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설립 시기 및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 전에 이루어진 후속 행위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건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 2018.07.08 |
---|---|
분양계약체결금지 (0) | 2018.07.07 |
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의 의무 (0) | 2018.07.05 |
재건축사업의 절차 (0) | 2018.07.04 |
아파트재건축 절차 (0) | 2018.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