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조합장이 제대로 추진을 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아파트가 노후 불량하여 재건축을 하기로 결의하고 조합을 설립하였다. 물론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재건축결의요건에 맞아야 한다. 재건축결의의 요건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선출된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자, 주민들이 별도의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였다.
그러자 기존의 조합에서는 새로운 조합장이 개최한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기존의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유무에 관계없이 양자는 동일한 조합이라고 판단하여, 기존의 재건축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조합장이 아닌 자가 개최한 총회의 결의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결국 법원은 기존에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아직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합에서 정해놓은 규약에 따르지 않은 조합원총회에서 한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은 사실상 재건축을 포기해야만 한다.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기존의 조합장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새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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