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경우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동대표들로 구성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A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조합규약을 인준함으로써 재건축조합을 담당할 피고 조합을 결성하였고, 그 후 피고 조합은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부조합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위 조합은 그 후 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인가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이러한 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따라서 조합의 재건축 결의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결성 및 그 규약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합설립인가가 지연되자,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및 부녀회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의 속행 문제가 논의되던 중 B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고, 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합원 4/5 이상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의 동의서를 제출받게 되자,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새로운 규약을 인준하는 등 별도 조합을 결성하여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원들이 그대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조합장의 총회 소집 거부 및 재건축사업 중단을 이유로 새로운 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C 조합이 자연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처음 설립된 C 조합과 새로 구성된 D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의 목적인 집합건물이 동일하고, 형식적으로도 그 연속성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설립 목적과 구성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C 조합과 D 재건축조합이 동일한 조합인 이상 결의가 비록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조합장의 개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C 조합의 총회 결의라고 할 것이고, C 조합의 규약상 조합총회는 조합원 또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C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조합총회에서 결의를 하였으므로, B의 주재하에 개최된 위 조합총회는 적법한 임시총회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C 조합이 재건축 결의 이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C 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한 이 사건 결의를 정당화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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