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가 얼마나 제대로 보호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워낙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재건축을 하다 보니, 법에서는 모든 것이 조합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개별적인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상태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소수의 임원이 회사를 경영하고, 수익배분을 받는 소액주주는 거의 경영에 참여할 기회도 없고 권한도 없다. 모든 것을 대표이사에게 맡겨 놓고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신세다.
재건축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의 설립부터 사업시행과정,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아파트 동호수 추첨 등의 분양절차, 조합의 해산에 이르기까지 조합의 업무추진과정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되고 있을 뿐, 개별적인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아파트 단지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법에서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합측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합의 사업집행과정에서의 하자를 가급적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당하는 소수의 조합원들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전체 조합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엄격하게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법원에서도 조합원의 이익보호의 관점에서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 스스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이 임원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재건축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관련 법령과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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