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특정한 지역 안에서 기존의 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상가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아파트 및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들은 먼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증 일정한 기준을 넘는 세대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고, 일정한 세대 수 이상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을 결의하고, 조합규약을 승인하게 된다. 조합은 행정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만일 창립총회에서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후 재건축결의 의결정족수인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5, 각 동별 구분소유자 3/5 이상을 충족하는 서면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지면, 재건축결의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재건축 사업계획구역이 정해져야 한다. 그후 서울특별시의 고시로 ‘OO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어야 한다.
조합은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하여 줄 것을 최고하면서, 만일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집합건물법 등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보하고, 위 최고서는 대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 비로소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는 “재건축의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그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최고에도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의 결의에 참가한 각 구분소유자가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구분소유자’라 함은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또는 제1조의 2(상가건물의 구분소유)의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건립된 ‘복리시설(당해 복리시설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 자로서 하나의 복리시설동의 구분소유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48조에서 정하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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