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6항,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스스로 유통기간을 설정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고, 그 유통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사유서를 첨부한 유통기간연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에는 식품수입자가 식품을 수입하는 때에도 수입신고서에 스스로 유통기간을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고(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 참조) 그에 따라 소정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통기간이나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식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다만, 그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설정한 유통기한에는 그 자신도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호 (바)목 해당 식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면 이는 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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